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보은경찰서 생활 안전교통과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④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을 표시할 때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