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제 목의안번호
요구근거
요구부서
요구이유
관계법령
주 문
요구자의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27.>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년 월 일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안

의안번호제 호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 .
제 출 자
제 출 년 월 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6. 27.>

 
 
 ===============================================

( ○ ○ ○ ○ ○ 회 대행)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안

1. 의 안 명:
2. 심의요지:
3. 근 거:
 1.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2. 사업추진 관련법령
 ※조문발췌(요약서) 별첨
4. 주요내용
 (심의하여야 할 내용)
 ※추진배경, 성업계획, 그 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별첨

[별지 제3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안 의결서

인건번호제 목제 안 자심 의 요 지심 의 결 과
직직위성 명의 결의 결의 결의 결서 명비 고
직직위성 명원안 가결수정 가결부결심의 보류서 명비 고
위 원 장군 수
부 위 원 장부 군 수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의결결과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의보류(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의보류(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의보류(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의보류(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의보류(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의보류(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의보류(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심의보류( )
확 인간사 (서명)간사 (서명)간사 (서명)간사 (서명)간사 (서명)간사 (서명)간사 (서명)간사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의결서
1. 심의결과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2. 의결내용

[별지 제4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 석 자: 위원 명중 명
 ※ 불참인원( 명) :
□ 심의안건: 건(가결- 건, 부결- 건)
 ◦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 호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별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ㅇ 안건 제 호: 
□ 제 안 자 
□ 주요내용
ㅇ 안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기재
ㅇ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 기재
□ 심의 의결사항(회의내용)
ㅇ 위원장: __________
ㅇ 위 원: __________

[별지 제5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

일련번호일 시일 시내 용처리결과주관부서결 재결 재결 재비 고
일련번호접수 일자처리 일자내 용처리결과주관부서담당자담당주사실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3.>
군 정 조 정 위 원 회 심 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5. 6. 27.>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업무관련 위원과 부의 안건에 대해 관련 있는 위원 또는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5명 이내로 선임한다.② 분과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종결되었을 때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 등)①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 기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③ 심의안건 중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회 대행)” 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27.]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ㆍ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안건제출 실ㆍ과ㆍ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2019. 2. 28., 2019. 12. 3., 2025. 6. 27.>

제5조(의결사항 처리)

제5조(의결사항 처리)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제목개정 2025. 6. 27.]

제6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6조(회의록 및 심의대장)① 위원회의 간사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안건별로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7.>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제7조

제7조 삭제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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