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11 시행 2014-07-11 제정

별표

별표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ㄱ. 규 격 : 24㎝×15㎝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 영문(윤고딕 230 ) ㄷ. 전용색상 : 바탕(코발트색) 흡연마크(적색) 글자(흰색) ㄹ. 재 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근린공원 표지판(예시)
 
ㄱ. 규 격 : 60cm×90cm
 ㄴ. 전용서체 : 윤고딕 240 
 ㄷ. 전용색상 : 바탕(초록색) 
 판테두리·지주(도토리색) 
 글자(흰색) 
 금연마크(적색)
 ㄹ. 재질 및 설치방법
 1)표지판:표기사항원목샌드블라스트가공, 스테인 도색
 2)판 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3)지 주 :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4)스텐드형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라. 주유소, 가스충전소 표지판(예시)

마. 기타 안내표지판(예시)

ㄱ. 규 격 : 60㎝×4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보라색)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2. 흡연구역 표지판

3. 공통사항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 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등)

제2조 (금연구역의 범위 등)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2.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3.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안4.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충전소 및 주유소 : 경계선안5.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군수” 라 한다)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 (표지판의 설치 등)① 군수는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즉시 변경·철거하여야 한다.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조례 제6조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제4조 (금연지도원 위촉 등)①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금연 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금연지도원이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