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처리기간
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보훈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20일
신청구분□ 독립유공자 □ 유족□ 독립유공자 □ 유족□ 독립유공자 □ 유족□ 독립유공자 □ 유족□ 독립유공자 □ 유족
보훈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신 청 인유공자와의관계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 금 주
지급계좌계좌번호
비 고※ 전입일, 변경 사유 등 작성※ 전입일, 변경 사유 등 작성※ 전입일, 변경 사유 등 작성※ 전입일, 변경 사유 등 작성※ 전입일, 변경 사유 등 작성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2.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삭제 <2024. 9.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보은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022. 12. 9., 2024. 9. 27.>1.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 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8.12.14.>2. “애국지사”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8.12.14., 2022. 12. 9., 2024. 9. 27.>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2. 그 밖의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27.>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④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고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수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2. 12. 9.>③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4. 9. 27.>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등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때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등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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