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6-12 시행 2020-06-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양수장비 현황

엔진형 양수기엔진형 양수기
구분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비고
구분계2.3HP5HP6HP8HP10HP비고
계(대)
엔진형
고압펌프
소형양수기
탑재형 양수기탑재형 양수기
구분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비고
구분계50mm62mm75mm100mm125mm비고
수량(대)
송 수 호 스송 수 호 스
구분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규 격 별비고
구분계50mm62mm75mm100mm125mm비고
길이(M)
기 타기 타
구분
수량(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양 수 장 비 현 황

[별지 제2호서식]양수기 사용신청서

품명
사용목적
사용처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양수기 사용신청서

 위 품목에 대하여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제8조, 제9조제1항,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읍·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및 군비로 구입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0.6.12.>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에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6.12.>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이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2020.6.12.>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0.6.12.>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6.12.>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20.6.12.>1.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및 책임)

제11조(사용료 및 책임)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발생한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여 전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6.12.>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한 양수기와 동일한 성능의 양수기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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