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90 일90 일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구조행위자 와의 관계구조행위자 와의 관계구조행위자 와의 관계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직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
구조 행위자구조 행위자
사고 내용사고 내용발생일시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발생장소
사고 내용사고 내용사고요지※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사고 내용사고 내용상해정도
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구조행위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사고처리 경찰관서(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 경찰서 (담당경찰관: ) (전화: )
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비 고
구비 서류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3. 기타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사실확인조사서

구 조 행위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구 조 행위자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고내용 확인 (6하원칙)발생일시발생장소
사고내용 확인 (6하원칙)사고내용※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구체적 사유 별지작성 가능
의로운 군민 추천사유
조사 확인*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 )
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위 사람은 사실조회 또는 현지조사 결과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 인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의로운 군민 등 인정결과 통보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구조행위자와의 관계구조행위자와의 관계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구조 행위자 (심사 대상)주소
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나. 의로운 군민 등 인정 결과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군민 등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군민 등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군민 등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군민 등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군민 등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군민 등 심사위원회년 제 차 의로운 군민 등 심사위원회
인정결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 정 결 과의로운 군민 인정 / 불인정 여 부의로운 군민 인정 / 불인정 여 부부상등급 (부상자의 경우)부상등급 (부상자의 경우)
인 정 결 과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제 호위 로 금위 로 금원원
인 정 결 과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제 호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원원
인 정 결 과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의로운 군민 증서 번호제 호총 보상금총 보상금원원

[별지 제4호서식] 의로운 군민 등 증서

제 호
의로운 군민 등 증서의로운 군민 등 증서의로운 군민 등 증서
성 명 : 주 소: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적이하게 변경 사용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적이하게 변경 사용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 내용은 사건에 따라 적이하게 변경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의로운 군민 등”이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 와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2. “의로운 행위”란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말한다.3. “유족 등”이란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가족,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의로운 군민의 가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대상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정 결정된 의사상자 와 제5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의로운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등으로 한다.1.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2.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로운 군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 11. 11.>1. 의로운 군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신청 청구대상 여부, 다만 관계단체, 목격자를 통하여 알게된 경우로 한정한다.3. 제9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대상 및 규모4. 예우 및 선양방안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1. 복지,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은군의회의장이 추전하는 의원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일까지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때에는 제외한다.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인정신청 등)

제7조(인정신청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언론, 관계기관·단체, 목격자 등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의로운 군민등에게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확인 조사서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심사를 거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결정결과 통보 등)

제8조(결정결과 통보 등)① 군수는 제5조1항 및 제7조제3항과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로운 군민 등이나 유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의로운 군민 등이 결정된 때에는 본인이나 유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의로운 군민 등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위로금 지급)

제9조(위로금 지급)① 군수는 의로운 군민 등이나 유족 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법 제8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2.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위로금가.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다.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라.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② 위로금의 지급순위는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10조(예우)

제10조(예우) 군수는 의로운 군민 등과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필요한 선양사업2. 「보은군 포상조례」에 따른 표창3.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등 예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1조(위로금의 환수)

제11조(위로금의 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군수는 의로운 군민 등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영구 보존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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