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개정 2026.3.1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개정 2026.3.13.>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3. 수출작목 개발을 육성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4.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5. 농지구입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전문개정 2026.3.13.]②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생의학자금[전문개정 2003. 12. 17]③ 삭제 <2003. 12. 17>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사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협의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액)

제5조(융자한도액)①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1. 소득자금은 가구당 1억 원 이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농지구입 및 시설자금은 2억 원 이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3억 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23., 2016.10.14.,2026.3.13.>2. 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3.,2026.3.13.>② 융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농지구입 및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9. 26.]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 1.0%로 한다. <개정 2015.10.23., 2025. 9. 26.>[전문개정 2003. 12. 17]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ㆍ세대원, 생산자단체(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상환 한다.② 융자금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농지구입 및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한다.<신설 2026.3.13.>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 1.0%로 한다.<신설 2026.3.13.>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말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상황을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3.13.>

제14조(세입·세출)

제14조(세입·세출)①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전년도 이월금3.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6.3.13.>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거듭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25. 9. 26.>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의 반환 통보)

제17조(융자금의 반환 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 및 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존속기한)

제1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본조신설 2018.12.14.][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12.14.>]

제20조

제20조삭제 <2025. 9. 26.>[본조신설 2018.12.14.][제19조에서 이동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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