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2-03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쪽)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① 신고인 (지정대표자)① 신고인 (지정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고인 (지정대표자)① 신고인 (지정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
① 신고인 (지정대표자)① 신고인 (지정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E-mailE-mailE-mailE-mail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신 고 일신 고 일신 고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신고 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 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 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②신고사항②신고사항증거자료증거자료증거자료※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증거자료 있을 시 첨부
「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3.>(앞쪽)
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지방보조사업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①신청인①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청인①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군○○군○○군○○군○○군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②신고기관 및 내용요지신고내용요지신고내용요지신고내용요지
③입 금 계 좌③입 금 계 좌③입 금 계 좌③입 금 계 좌③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보은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지정대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②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은군보은군보은군보은군보은군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기획감사실)접수 (기획감사실)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기획감사실)접수 (기획감사실)
▲▲
▼▼
조사ㆍ확인 (사업부서)조사ㆍ확인 (사업부서)
▼▼
심의ㆍ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심의ㆍ의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통보 (기획감사실)지급 결정 통보 (기획감사실)
지급 결정 통보 (기획감사실)지급 결정 통보 (기획감사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 (수사기관 접수일)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사업 부서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내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 (수사기관 접수일)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사업 부서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인(지정대표자)신고사항신고사항인용 여부결과 통지일자지급 일자지급액 (단위:원)지급액 (단위:원)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 (수사기관 접수일)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사업 부서성명 (생년월일)연락처주소피신고인위반행위인용 여부결과 통지일자지급 일자지급액 (단위:원)지급액 (단위:원)비고

[별지 제4호서식] 접수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신고 접수번호신고 접수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연락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단체명(대표자)
신고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 사업자)소재지
신고사항신고내용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 등 위반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보조결정 취소 또는 반환 대상 금액금 원
조사결과 (사실확인결과)법령위반 사항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된 조사내용과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직 성명 (서명) 보은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집) (휴대전화)(집) (휴대전화)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보은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수보은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수보은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수보은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보은군수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 발생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
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보은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법령 등 위반행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제3조(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① 법령 등 위반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법령 등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입증자료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포상금 신청서의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에 대한 실무처리는 사업부서에서 한다.② 군수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법령 등 위반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5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포상금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청인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감액ㆍ반환ㆍ환수 처분 등 군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은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④ 동일한 법령 위반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된 신고 또는 고발일자가 가장 빠른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 경우 제8조에 따른 보은군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및 지급 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동일 신고 또는 고발 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에게 그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8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지방보조사업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은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은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은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안 상정)

제9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의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10조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5. 포상금 환수의 경우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포상금 산정ㆍ심의·환수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군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포상금 수령 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제11조(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포상금 수령 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5.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절차 진행에 실익이 없거나 지급 여부 결정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의 환수)

제13조(포상금의 환수)①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환수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이 있을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환수금의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신고인 등과 이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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