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일부개정

별표

별지1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명 칭
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법인 및 단체명)전 화 번 호
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주요사업)
자산현황
위탁운영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위와 같이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법인 및 단체명) : (인) 보은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1 직원의 자격요건

구 분자 격 기 준
센터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직원의 자격요건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별표 3 경력산정기준표

직종별구 분경 력환산비율
전문상담원 생활지도원“갑” 경력○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상담기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보호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상근) ○군 의무 복무경력100%
전문상담원 생활지도원“을” 경력○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에서의 해당 근무경력(상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의 해당 근무경력80%
전문상담원 생활지도원“병” 경력○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 ○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에서 상임임시직․ 촉탁 등으로 근무경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원 근무경력50%
행정직“갑” 경력○상담, 지도 또는 행정업무실무 경력 ○군 의무복무경력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경력산정기준표

 ※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함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 5】”호봉 획정시 인정 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중 정부투자기관, 공사 및 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포함)을 말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라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2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자활·취업·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06.21>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3. “위탁”이란 보은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6.21>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보은읍 내에 둔다.<개정 2013.06.21>

제4조(시설기준 등)

제4조 (시설기준 등)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사이버상담실, 심리검사실, 행정실을 각각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06.21, 2014.12.26>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 (업무 및 기능)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6.21>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개정 2013.06.21>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3.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6.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7.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활치료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 (조직 및 구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복지센터에 소장 1명과 상담지원팀 3명, 통합지원팀 2명 이내로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1>② 직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3.06.21>

제7조(운영방법)

제7조 (운영방법)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거나,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3.06.21>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8조 (운영협의회의 구성)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보은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개정 2013.06.21, 2013.06.21>

제9조(위탁운영)

제9조 (위탁운영)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6.2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2.26>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 (의견청취) 위탁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15 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 (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6.21>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복지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1>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6.21>

제14조(준용)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관리지침,「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3.06.21, 2014.12.2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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