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인 꿈키움 이용권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에 따른 통학구역으로 인하여 군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주소지 기준을 예외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2025. 12. 26.>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연령별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0., 2025. 12. 26.>1. 8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2.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30만원② 연령별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보호자 및 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시설 대표자 신청 시 신분증,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5. 대리 신청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② 바우처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 및 지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및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바우처를 연 1회 지원한다. <개정 2023. 11. 10.>②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를 위반한 때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에 따른 통학구역으로 인하여 군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지원 대상자가 타 지자체에서 유사 항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제10조(바우처의 사용지역)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보은군 내로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11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군수는 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등) 학원, 서점 등4. 생활지원: 문구점, 이·미용실, 목욕탕, 안경점, 교복점, 편의점 등5. 그 밖에 군수가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 가맹점 정보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 카드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반환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6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6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제17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카드 관리시스템의 운영비는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