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2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변경)신청서

1.사용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1.사용자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명
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
6. 사용하고 자 하는 부 대시설 등6. 사용하고 자 하는 부 대시설 등상 업 사 용
6. 사용하고 자 하는 부 대시설 등6. 사용하고 자 하는 부 대시설 등부대설비사용•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명( 시간)
7. 변 경 신 고 사 항7. 변 경 신 고 사 항신고번호신고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신고일자신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7. 변 경 신 고 사 항7.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7. 변 경 신 고 사 항7. 변 경 신 고 사 항
8. 관람료8. 관람료종 류특 별 권특 별 권특 별 권일 반 권일 반 권초 대 권초 대 권합계합계
8. 관람료8. 관람료금 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8. 관람료8. 관람료매 수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사용(사업) 계획서 1부.
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보 은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전용사용(변경) 허가서

1.사용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1.사용자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성명(대표자)최 명 환최 명 환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4.사용대상 및 인원4.사용대상 및 인원명명
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
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상 업 사 용
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부대설비사용•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 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 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 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 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 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 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 명( 시간)•음향시설( 대) •앰프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조 명( 시간)
7. 사 용 료7. 사 용 료체육시설 이 용 료원원원원원원원원
7. 사 용 료7. 사 용 료부대시설사용원원원원원원원원
7. 사 용 료7. 사 용 료납 부 금 액원원원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8. 허 가 조 건8. 허 가 조 건8. 허 가 조 건「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준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준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준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준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준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준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준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준수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전용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

접 수접 수사용자(신청인)사용자(신청인)사용자(신청인)사용 목적사용 기간사용 시설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허가서 (불허가) 교부일결 재결 재결 재
연번년월일주 소성 명 (단체명)연락처사용 목적사용 기간사용 시설합계기본 시설부대 시설허가서 (불허가) 교부일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이용권

No. ![image](image_001.jpg) 본 권No. ![image](image_001.jpg) 본 권No. ![image](image_001.jpg) 본 권No. ![image](image_001.jpg) 본 권No. ![image](image_002.jpg) 이 용 권No. ![image](image_002.jpg) 이 용 권No. ![image](image_002.jpg) 이 용 권
시설명시설명
구 분구 분
요 금₩ 원요 금₩ 원
20 년 월 일 보 은 군20 년 월 일 보 은 군20 년 월 일 보 은 군20 년 월 일 보 은 군20 년 월 일 보 은 군 수20 년 월 일 보 은 군 수20 년 월 일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이 용 권
(앞 면)
- 구 분 : 어른, 군경․청소년, 어린이, 유아
- 규 격 : 160 mm ×70 mm
(뒷면)
1. 본 권은 당일 1회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 반환은 불가
합니다.
2. 본 군의 검인표시가 없는
이용권은 무효입니다.
3. 체육시설 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이용권 원본 이미지[별지 제4호서식] 이용권 원본 이미지

[별지 제5호서식] 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회원권 발급대장

연번등록일성 명이용 시설주 소연락처가 입 금 액이 용 기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동의 함 □동의 안함종목□ 수영 □ 헬스
성 명구분□ 신규 □ 기존회원
생년월일년 월 일 (▢남/ ▢여)년 월 일 (▢남/ ▢여)주소
연 락 처휴대폰신분□성인 □군인,청소년 □어린이 □노인(만65세 이상)
연 락 처집전화감면사유□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은국민체육센터 회원등록 업무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 수집․이용목적 : 보은국민체육센터 회원등록 및 운영관리 - 보유․이용기간 : 5년간 보관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은 국민체육센터 회원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표시 바랍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은국민체육센터 회원등록 업무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 수집․이용목적 : 보은국민체육센터 회원등록 및 운영관리 - 보유․이용기간 : 5년간 보관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은 국민체육센터 회원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표시 바랍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은국민체육센터 회원등록 업무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 수집․이용목적 : 보은국민체육센터 회원등록 및 운영관리 - 보유․이용기간 : 5년간 보관 후 폐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은 국민체육센터 회원등록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표시 바랍니다)① 보은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평일 07:00~22:00, 주말 09:00~18:00 월요일, 신정, 설·추석연휴는 휴장입니다. ② 시설 이용은 1인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 합니다. ③ 회원권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④ 회원권 환불 시에는 결제 당일을 제외하고 10%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수강금액에서 제한 뒤 환불을 받게 됩니다. ⑤ 개인사물함은 회원권 등록자만 구매 가능하며, 단독 사용은 불가합니다. ⑥ 종료일 지난 사물함은 미납문자 발송 처리 후 1개월 이상 체납 시 관리자 입회하에 철거합니다.(3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 ⑦ 회원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대금 3,000원,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시 제작비용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⑧ 본인 과실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지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원은 시설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 명)① 보은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평일 07:00~22:00, 주말 09:00~18:00 월요일, 신정, 설·추석연휴는 휴장입니다. ② 시설 이용은 1인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 합니다. ③ 회원권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④ 회원권 환불 시에는 결제 당일을 제외하고 10%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수강금액에서 제한 뒤 환불을 받게 됩니다. ⑤ 개인사물함은 회원권 등록자만 구매 가능하며, 단독 사용은 불가합니다. ⑥ 종료일 지난 사물함은 미납문자 발송 처리 후 1개월 이상 체납 시 관리자 입회하에 철거합니다.(3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 ⑦ 회원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대금 3,000원,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시 제작비용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⑧ 본인 과실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지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원은 시설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인 : (서 명)
접 수 일종목□ 수영 □ 헬스
성 명구분□ 신규 □ 기존회원
생년월일년 월 일 (▢남/ ▢여)년 월 일 (▢남/ ▢여)주소
연 락 처휴대폰신분□성인 □군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만65세 이상)
연 락 처집전화감면사유□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
① 보은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평일 07:00~22:00, 주말 09:00~18:00 / 월요일, 신정, 설·추석연휴는 휴장입니다. ② 시설 이용은 1인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 합니다. ③ 회원권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④ 회원권 환불 시에는 결제 당일을 제외하고 10%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수강금액에서 제한 뒤 환불을 받게 됩니다. ⑤ 개인사물함은 회원권 등록자만 구매 가능하며, 단독 사용은 불가합니다. ⑥ 종료일 지난 사물함은 미납문자 발송 처리 후 1개월 이상 체납 시 관리자 입회하에 철거합니다.(3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 ⑦ 회원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대금 3,000원,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시 제작비용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⑧ 본인 과실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① 보은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평일 07:00~22:00, 주말 09:00~18:00 / 월요일, 신정, 설·추석연휴는 휴장입니다. ② 시설 이용은 1인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 합니다. ③ 회원권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④ 회원권 환불 시에는 결제 당일을 제외하고 10%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수강금액에서 제한 뒤 환불을 받게 됩니다. ⑤ 개인사물함은 회원권 등록자만 구매 가능하며, 단독 사용은 불가합니다. ⑥ 종료일 지난 사물함은 미납문자 발송 처리 후 1개월 이상 체납 시 관리자 입회하에 철거합니다.(3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 ⑦ 회원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대금 3,000원,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시 제작비용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⑧ 본인 과실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① 보은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평일 07:00~22:00, 주말 09:00~18:00 / 월요일, 신정, 설·추석연휴는 휴장입니다. ② 시설 이용은 1인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 합니다. ③ 회원권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④ 회원권 환불 시에는 결제 당일을 제외하고 10%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수강금액에서 제한 뒤 환불을 받게 됩니다. ⑤ 개인사물함은 회원권 등록자만 구매 가능하며, 단독 사용은 불가합니다. ⑥ 종료일 지난 사물함은 미납문자 발송 처리 후 1개월 이상 체납 시 관리자 입회하에 철거합니다.(3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 ⑦ 회원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대금 3,000원,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시 제작비용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⑧ 본인 과실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① 보은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평일 07:00~22:00, 주말 09:00~18:00 / 월요일, 신정, 설·추석연휴는 휴장입니다. ② 시설 이용은 1인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 합니다. ③ 회원권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④ 회원권 환불 시에는 결제 당일을 제외하고 10%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수강금액에서 제한 뒤 환불을 받게 됩니다. ⑤ 개인사물함은 회원권 등록자만 구매 가능하며, 단독 사용은 불가합니다. ⑥ 종료일 지난 사물함은 미납문자 발송 처리 후 1개월 이상 체납 시 관리자 입회하에 철거합니다.(3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 ⑦ 회원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대금 3,000원,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시 제작비용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⑧ 본인 과실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① 보은국민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평일 07:00~22:00, 주말 09:00~18:00 / 월요일, 신정, 설·추석연휴는 휴장입니다. ② 시설 이용은 1인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가능 합니다. ③ 회원권은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④ 회원권 환불 시에는 결제 당일을 제외하고 10%의 위약금이 적용되며,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수강금액에서 제한 뒤 환불을 받게 됩니다. ⑤ 개인사물함은 회원권 등록자만 구매 가능하며, 단독 사용은 불가합니다. ⑥ 종료일 지난 사물함은 미납문자 발송 처리 후 1개월 이상 체납 시 관리자 입회하에 철거합니다.(3개월 보관 후 폐기처분) ⑦ 회원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대금 3,000원, 개인사물함 열쇠 분실 시 제작비용 10,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⑧ 본인 과실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보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신청서
(국민체육센터보관용)
 No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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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신청서
(회원보관용)
 No

[별지 제8호서식] 연기신청서

성 명종 료 일 자변경전직원 기재란
종 목종 료 일 자변경후직원 기재란
주 소연기일자연기일자월 일 ∼ 월 일
전화번호연기사유연기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신청합니다. (단,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허용)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그 기간동안 연기 가능 - 수술 및 입원 -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치료 -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 해외체류 ➢ 등록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인) (인) 보은국민체육센터 ☎ (043) 540-3743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신청합니다. (단,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허용)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그 기간동안 연기 가능 - 수술 및 입원 -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치료 -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 해외체류 ➢ 등록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인) (인) 보은국민체육센터 ☎ (043) 540-3743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신청합니다. (단,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허용)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그 기간동안 연기 가능 - 수술 및 입원 -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치료 -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 해외체류 ➢ 등록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인) (인) 보은국민체육센터 ☎ (043) 540-3743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신청합니다. (단,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허용)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그 기간동안 연기 가능 - 수술 및 입원 -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치료 -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 해외체류 ➢ 등록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인) (인) 보은국민체육센터 ☎ (043) 540-3743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신청합니다. (단,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허용)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그 기간동안 연기 가능 - 수술 및 입원 -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치료 -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 해외체류 ➢ 등록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인) (인) 보은국민체육센터 ☎ (043) 540-3743
성 명종 료 일 자변경전직원 기재란
성 명종 료 일 자변경후직원 기재란
종 목종 료 일 자변경후직원 기재란
종 목연기일자연기일자월 일 ∼ 월 일
전화번호연기일자연기일자월 일 ∼ 월 일
전화번호연기사유연기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신청합니다. (단,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허용)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그 기간동안 연기 가능 - 수술 및 입원 -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치료 -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 해외체류 ➢ 등록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인) (인) 보은국민체육센터 ☎ (043) 540-3743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신청합니다. (단,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허용)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그 기간동안 연기 가능 - 수술 및 입원 -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치료 -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 해외체류 ➢ 등록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인) (인) 보은국민체육센터 ☎ (043) 540-3743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신청합니다. (단,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허용)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그 기간동안 연기 가능 - 수술 및 입원 -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치료 -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 해외체류 ➢ 등록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인) (인) 보은국민체육센터 ☎ (043) 540-3743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신청합니다. (단,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허용)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그 기간동안 연기 가능 - 수술 및 입원 -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치료 -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 해외체류 ➢ 등록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인) (인) 보은국민체육센터 ☎ (043) 540-3743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연기를 신청합니다. (단,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허용) ➢ 아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그 기간동안 연기 가능 - 수술 및 입원 -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치료 -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 - 해외체류 ➢ 등록기간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대리인) (인) 보은국민체육센터 ☎ (043) 540-374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연 기 신 청 서
(보은국민체육센터보관용)
 N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은국민체육센터 연기 업무 진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을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수집․이용목적 : 보은국민체육센터 연기 및 운영관리
 - 보유․이용기간 : 회원관리프로그램 입력 후 폐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은국민체육센터 연기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표시 바랍니다.) □ 동의 함 □ 동의 안 함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연 기 신 청 서
(회원보관용)
 NO.

[별지 제9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관람권 구분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관람권 구분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단위 : 원)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 정산보고서

관람권 구분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량 (매)비 고
관람권 구분수 량금 액수 량금 액잔 량 (매)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관람권 정산보고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수입내역
(단위 : 원)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사 용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1. 사 용 자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2. 행사 또는 경 기 명 (사용목적)
3. 행사내용
4. 사용기간 및 설 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참석예정 인 원
5. 사용시설 및 설 비기본시설
5. 사용시설 및 설 비부속설비
6. 감면구분전액( ), 일부( )전액( ), 일부( )전액( ), 일부( )전액( ), 일부( )전액( ), 일부( )전액( ), 일부( )전액( ), 일부( )전액( ), 일부( )전액( ), 일부( )
7. 감면신청 사 유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보 은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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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출입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3호서식] 출입증발급대장

번 호체 육 시설명소 속성 명연락처발 행 년월일유 효 기 간회 수 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출 입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14호서식]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연장)신청서

1. 신 청 인1.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1. 신 청 인1. 신 청 인주 소
2. 사용시설구분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3. 위탁운영관리 기 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 년 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 년 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 년 월)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 년 월)
4. 위탁관리목적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단체 및 법인의 임원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단체 및 법인의 임원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단체 및 법인의 임원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단체 및 법인의 임원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4. 단체 및 법인의 임원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별표 1] 사용권 등 검인의 모형 및 규격(제5조 관련)

〔별표 1]
사용권 등 검인의 모형 및 규격
 검 인
 년 월 일
 보은군수

 * 지름 : 2.4센티미터

[별표 2] 사용료 등의 환급기준(제6조의2 관련)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1. 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 ○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2. 사용자 본인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
3. 군의 귀책사유로 회원권을 환불하는 경우 ○ 이용개시일 이전에 취소 ○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위약금
4. 이용자 본인의 사정으로 회원권을 환불하는 경우 ○ 결제 당일 ○ 이용개시일 이전에 취소 ○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 이용료 전액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위약금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등 전액
* 이용개시일이란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 위약금 = 이용료의 100분의 10* 이용개시일이란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 위약금 = 이용료의 1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등의 환급기준(제6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5. 26., 2024. 4. 19., 2025. 8. 1.>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한다. <개정 2023. 5. 26., 2025. 8. 1.>

제3조(이용권 및 회원권 등)

제3조(이용권 및 회원권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용권, 회원권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23. 5. 26.>②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권은 1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사항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제4조(회원관리 등)

제4조(회원관리 등)① 회원권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5. 26.>② 회원은 1회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회원권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③ 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1회로 한정하여 150일의 범위에서 회원권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2025. 8. 1.>가. 수술 및 입원나. 수술 및 입원으로 인한 통원 치료다. 업무상 필요한 장기출장라. 해외체류④ 연기신청을 하려는 회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에는 연기가 불가능하다. <신설 2023. 5. 26.>⑤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귀책으로 이용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회원권의 기간을 연기한다. <신설 2023. 5. 26., 2025. 8. 1.>⑥ 체육시설 이용권에 대하여는 매일 결산하고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근무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 8. 1.>[제4조제4항에서 이동 <2023. 5. 26.>]

제5조(관람권 등 검인)

제5조(관람권 등 검인)① 전용사용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람권 등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등과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 5. 26.>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③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의 잔량 및 입장 시 잘라낸 관람권을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에 따라 정산한 후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17.4.28., 2022. 10. 7., 2023. 5. 26., 2025. 8.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2. 전국 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3. 전국 또는 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군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4. 전지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단, 야구장 전기 사용료는 제외)5.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친목도모성 경기 및 활동(활동(단, 천연잔디구장, 수영장, 헬스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6. 5. 12.>② 조례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야간 사용으로 인한 조명설비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7.4.28, 2019.7.1.,2021.12.31., 2024. 4. 19., 2025. 8. 1.>1. 사용료의 전액감면가.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나. 군체육회 종목 단체장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단, 천연잔디구장은 제외)다. 삭제<2022. 10. 7.>라. 보은군에서 야구클럽 활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22. 10. 7.>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신설 2022. 10. 7.>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2. 10. 7.>사. 그 밖에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활동 <신설 2022. 10. 7.>아.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가. 군체육회 종목단체에서 제1호 외의 체육 진흥을 위해 사용나. 삭제<2022. 10. 7.>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노인, 군인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삭제<2021.12.31.>마. 삭제<2021.12.31.>바. 삭제<2021.12.31.>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아. 관내 주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의 체육시설 사용(단, 천연잔디구장, 수영장, 헬스장은 제외한다.)자. 사회인야구 동호인 각종경기 및 활동차.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이품보은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단, 천연잔디구장, 수영장, 헬스장 제외한다.) <신설 2025. 8. 1.>4.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신설 2021.12.31.>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족 및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수영장, 헬스장만 해당)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카.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수영장만 해당)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이고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1개월 동안 1회만 감면(수영장, 헬스장만 해당)③ <삭제 2022. 10. 7.>④ 삭제 <2025. 8. 1.>⑤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목 상호간 감면사유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3. 5. 26.>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16., 2021.12.31., 2023. 5. 26.>[본조제목개정 2014.12.16., 2023. 5. 26.]<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2.31.>

제6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5. 26.>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1항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④ 이용권 및 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⑤ 관리ㆍ운영상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배상금은 결초보은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1.][제목개정 2023. 5. 26.]

제7조(출입증 발행)

제7조(출입증 발행)① 군수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1. 관계공무원 및 경기단체 임원2. 방송 및 취재기자3. 그 밖에 경기 및 행사관련 출연자, 출전선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가 출입증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및 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사업계획서 1부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단체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4. 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명단과 자산현황(증명서류 첨부)③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5. 26.>1. 월간 시설사용계획2. 연간시설운영의 수입과 지출계획3. 결산잉여금의 사용계획4. 조직인력 확보계획(사회체육지도자등 종사자 자격증)5. 각종 경기대회의 행사일정 및 시설의 보수계획6. 그 밖에 체육시설의 특성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④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관리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의거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군수는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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