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보은군 평생학습관 사용신청서

신 청 인기 관 명대표자명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유선 번호휴대폰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
신 청 사 항행 사 명
신 청 사 항참석인원
신 청 사 항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신 청 사 항사용시설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1] 사용료 및 학습비

구 분기 준사용료 (수강료)비 고
1. 시설사용
90㎡미만1회30,000원․ 야간(18시 이후)은 사용료의 20%를 가산징수한다. ․ 1회는 3시간 이내로 하며 3시간 초과인 경우 시간당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90㎡이상1회50,000원․ 야간(18시 이후)은 사용료의 20%를 가산징수한다. ․ 1회는 3시간 이내로 하며 3시간 초과인 경우 시간당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부대시설
음향기기1회20,000원․ 야간(18시 이후)은 사용료의 20%를 가산징수한다. ․ 1회는 3시간 이내로 하며 3시간 초과인 경우 시간당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빔 프로젝트 전자칠판1회20,000원․ 야간(18시 이후)은 사용료의 20%를 가산징수한다. ․ 1회는 3시간 이내로 하며 3시간 초과인 경우 시간당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냉·난방기
90㎡미만1회10,000원․ 야간(18시 이후)은 사용료의 20%를 가산징수한다. ․ 1회는 3시간 이내로 하며 3시간 초과인 경우 시간당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90㎡이상1회20,000원․ 야간(18시 이후)은 사용료의 20%를 가산징수한다. ․ 1회는 3시간 이내로 하며 3시간 초과인 경우 시간당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4. 학습비
일반과정 (교양, 취미 등)1강좌/월10,000원․ 학습비는 주 1회, 2시간으로 기준이다. ․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다.
기능, 기술 자격증 과정1강좌/월10,000원․ 학습비는 주 1회, 3시간으로 기준이다. ․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다.
특별과정 (특강 등)1강좌/회무료․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다.
비대면 과정 (양방향 화상강의)․ 대면 과정에 비해 50% 감면이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사용료 및 학습비(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2호 서식] 감면신청서

신 청 인기 관 명대표자명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유선번호휴대폰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
신 청 사 항행 사 명 (강 좌 명)
신 청 사 항참석인원
신 청 사 항사용일시 (교육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신 청 사 항사용시설
감 면 사 항감면사유
감 면 사 항증빙서류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2] 사용료 및 학습비 감면

구 분구 분감면율비 고
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사용료(초과사용료 포함) 등
보은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전액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전액면제
타 기관이나 단체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득한 경우전액면제
학습비(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 등학습비(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 등학습비(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 등학습비(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액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전액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전액면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액면제
※ 학습비 감면의 경우 연간 1인 최대 2강좌에 한함※ 학습비 감면의 경우 연간 1인 최대 2강좌에 한함※ 학습비 감면의 경우 연간 1인 최대 2강좌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사용료 및 학습비 감면(제10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반환신청서

신 청 인기 관 명대표자명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유선번호휴대폰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
신 청 사 항행 사 명 (강 좌 명)
신 청 사 항참석인원
신 청 사 항사용일시 (교육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신 청 사 항사용시설
반 환 사 항반환사유
반 환 사 항반환금액
반 환 사 항환급계좌은행명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반 환 사 항환급계좌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반환신청서

신 청 인기 관 명대표자명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유선번호휴대폰
신 청 인연 락 처FAXe-mail@
신 청 사 항행 사 명 (강 좌 명)
신 청 사 항참석인원
신 청 사 항사용일시 (교육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신 청 사 항사용시설
반 환 사 항반환사유
반 환 사 항반환금액
반 환 사 항환급계좌은행명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반 환 사 항환급계좌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보은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3]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발생일반 환 금 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사유의 경우·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 단위 계산한 금액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비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총 수업시간은 교육과정 기간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총 수업시간은 교육과정 기간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총 수업시간은 교육과정 기간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총 수업시간은 교육과정 기간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총 수업시간은 교육과정 기간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총 수업시간은 교육과정 기간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반환금의 원단위는 절삭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가. 사용료 

나. 학습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학습관은 보은군 이음센터(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12-13)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학습관(강의실과 동아리실 등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운영요원 등)

제6조(운영요원 등)①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사용 대상)

제7조(사용 대상) 학습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3. 군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법인

제8조(사용신청 및 제한 등)

제8조(사용신청 및 제한 등)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학습관의 사용 제한은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징수)

제9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징수) 학습관의 사용료 및 학습비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감면)① 군수는 제9조의 사용료 및 학습비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학습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및 학습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수의 귀책사유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사용개시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2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시설물”이란 이음센터의 기능 수행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시설, 기계ㆍ기구, 설비 등 이에 준하는 물건을 말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승인을 받아 설치된 시설물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용자의 주의의무)

제13조(사용자의 주의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학습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운영 등)

제14조(교육 운영 등) 학습관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 및 수강생 선정 등 각종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15조(강사 위촉)

제15조(강사 위촉)① 군수는 학습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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