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단체·동호회명(회원수)단체·동호회명(회원수)단체·동호회명(회원수)
사용 학교시설명 (주소/전화번호)사용 학교시설명 (주소/전화번호)사용 학교시설명 (주소/전화번호)
사 용 개 요종 목 명종 목 명
사 용 개 요계약기간계약기간
사 용 개 요사용시간사용시간
사 용 개 요사용주기사용주기
사 용 개 요사 용 료사 용 료
사 용 개 요납부일자납부일자
사 용 개 요활동인원활동인원
단체·동호회 대표자단체·동호회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연락처
계좌번호 (예금주)계좌번호 (예금주)( )( )은행명
주 소주 소
지원신청금액지원신청금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보은군수 귀하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보은군수 귀하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보은군수 귀하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보은군수 귀하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보은군수 귀하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 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 4. 단체명(부기명) 또는 대표자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보은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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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목적: 보은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은행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은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보은군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소각)합니다. ○ 제3자의 제공: 상기의 수집·이용·제공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스포츠산업과장(043-540-3740)[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연번접수 일자단체 동호회 (회원수)종 목인원 (명)학 교 (시설명)사 용 기 간사용료 (원)지원액 (원)청구자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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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보은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학교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10명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이고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회2.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군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③ 군수는 제2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사용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의 범위)

제4조(지원 기준의 범위)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② 학교체육시설 사용 기간은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장의 비치)

제7조(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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