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31 시행 2019-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7.31.>

 
 가. 2명 이상 개인·단체가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를 장애인, 노인, 한무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순으로 하고,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중 장애인이 있는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하고 개인과 단체가 같이 신청한 경우는 단체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나.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연락처연락처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신청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신청인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사 업 명사 업 명
신 청 내 용사 업 명사 업 명사무실전화사무실전화
신 청 내 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사무실전화사무실전화
신 청 대 상□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복한이탈주민□ 복한이탈주민□ 복한이탈주민□ 복한이탈주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여부□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가 족 사 항 (개인신청시)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 업직 업월 소 득 (천 원)월 소 득 (천 원)비 고
가 족 사 항 (개인신청시)
가 족 사 항 (개인신청시)
가 족 사 항 (개인신청시)
가 족 사 항 (개인신청시)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사본 1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증명은 공부확인으로 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6.01.0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6.01.05>

제2조(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 청사 <전문개정 16.01.05>2. 군 본청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또는 위탁시설 <개정 16.01.05>② <삭제 2019.7.31.>③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①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8.01.14>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개정 16.01.05>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16.01.05>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전문개정 16.01.05>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16.01.0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16.01.0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16.01.05>7. 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신설 16.01.05>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07.06.25>

제5조(우선순위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순위 및 계약기간)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7.31.>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08.01.14>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체결 자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밝힐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08.01.14>③ <삭제 16.01.05>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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