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동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10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2/3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
8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2/3이상의 영농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5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2/3이상의 영농경력 3년 미만
2. 자체품질관리수준20생산조직에 품질관리원(자체품질관리원․품질관리사 자격증 등 소지자)을 보유
15생산조직에 자체품질관리원을 보유
10품질관리원을 임명하고 있지 않으나 자체품질 관리 내부기준을 마련
5자체품질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3. 생산품 출하 및 공동계산형태10공동출하 공동계산 시행
8공동출하는 시행하나 공동계산은 미이행
5개인별 출하
4. 직거래판매망확보10대도시 물류센터, 대형마트․백화점 출하
8농협공판장 계통 출하
5직거래처 미확보, 개인상회 출하
5. 생산포장 입지10오염원(중금속 등)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8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품질인증20관계기관의 품질인증을 2가지 이상 받은 경우(GAP, 생산이력, ISO인증, 친환경인증 등)
15관계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0관계기관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서 등을 접수중인 경우
5품질인증을 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생산관리 실시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7.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 (선별기, 집하선별장, 물류표준장비 등 공동시설 보유)
8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집하선별장, 물류표준장비 등 개별시설 보유)
5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
8. 생산조직 구성원 수1020명 이상
810명 이상 - 20명 미만
510명 미만
계점
〈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평가방법〉 ○ 전체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6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0.03.25) 
공동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공동상표사용대상 농특산물 세부심사기준

구 분심 사 기 준비 고
1. 품질인증 농산물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일 것 나.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이 관내 평균규모 이상일 것 다. 생산경력 또는 조직운영 실적이 3년 이상일 것 라. 유통과정에서 물의가 없었을 것 (최근 2년 이상) 마. 개인의 경우는 영농일지를 1년 이상 기록하고(조직의 경우는 자체 품질관리규정 운영)체계적으로 생산유통을 관리할 것
2. 친환경 농산물가.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일 것
3. 농산물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특품 또는 상품에 한함
4. 농산물 가공식품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일 것 나. 주 원료를 군내 생산물로 100% 이상을 사용할 것
5. 축산물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축산물일 것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다음의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할 것 - 한우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 닭 고 기 : 육 계 20,000수 이상(재래종 3,000수 이상) - 계 란 : 산란계 3,000수 이상 다. 산지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 수 축산물을 생산할 것(한우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최근 1 년동안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을 것) - 한우고기 : 육질1+, 1, 2등급 60% 이상, 돼지고기 : A, B등급 60% 이상 라.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마.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할 것 단,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9.5㎡/두 이상, 돼지 1㎡/두 이상, 육계35수/3.3㎡ 이하 바.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축․가공(부분육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일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0.03.25) 
공동상표사용대상 농․특산물 세부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자조직명조직명조직명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목반승인번호)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자생산경력 (조직운영)생산경력 (조직운영)생산경력 (조직운영)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조직원수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 산 기 간생 산 기 간생 산 기 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생산량생산량생산량
생 산 판 매 계 획주 요 판매(거래)처주 요 판매(거래)처주 요 판매(거래)처※판매(거래)처 상세히 기재※판매(거래)처 상세히 기재※판매(거래)처 상세히 기재※판매(거래)처 상세히 기재※판매(거래)처 상세히 기재※판매(거래)처 상세히 기재※판매(거래)처 상세히 기재※판매(거래)처 상세히 기재※판매(거래)처 상세히 기재※판매(거래)처 상세히 기재※판매(거래)처 상세히 기재
상품원료 (가공품에 한함)상품원료 (가공품에 한함)상품원료 (가공품에 한함)상품원료 (가공품에 한함)주원료주원료부원료부원료
상품원료 (가공품에 한함)상품원료 (가공품에 한함)상품원료 (가공품에 한함)상품원료 (가공품에 한함)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상표 사용 계획상표 사용 계획상표 사용 계획품 목품 목출 하 량출 하 량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단위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포장재수비 고
상표 사용 계획상표 사용 계획상표 사용 계획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영동군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영 동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기타(작목반승인증빙서류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기타(작목반승인증빙서류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기타(작목반승인증빙서류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기타(작목반승인증빙서류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기타(작목반승인증빙서류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기타(작목반승인증빙서류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3. 유관기관 품질인증서 사본 1부 4. 기타(작목반승인증빙서류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3.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3.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3.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3.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3.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1. 품질준수 및 리콜준수서약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3.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삭제 14.10.15>

[별지 제3호서식]영동군 품질보증 우수 생산품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6.01.25>

[별지 제4호서식]공동상표사용권 부여대장

일련번호부여 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사용권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번호부여 번호조직명 (대표자)사업자번호 (작목반승인번호)주 소 (전화번호)대 상 품 목부여 내용상표사용권 부여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사용권 부여대장

[별지 제5호서식]공동상표사용 관리일지

조 직 명조 직 대 표 자성 명
조 직 명조 직 대 표 자주 소
부여번호조 직 대 표 자주 소
부여번호조 직 대 표 자전화번호
부여품목상표제작표시방법
부여품목상표제작제 작 처
연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하상황출하상황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 등)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 등)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 등)상표사용(포장재,스티커 등)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물량출하처제작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물량출하처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사용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 표시방법은 포장재 또는 스티커 기재

[별지 제6호서식]품질유통관리원증

제 호
품 질 유 통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인)위 사람은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인)위 사람은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5.12.31>
 (앞 쪽)

 

 (뒤 쪽)

[별지 제7호서식]품질유통관리원 지정관리대장

일련 번호소 속성 명생 년 월 일지 정 일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품질유통관리원 지정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5.>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5.>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표 2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제3조(신청대상자)

제3조(신청대상자)① 공동상표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3.25.>② 농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6.3.25.>③ 공동상표 신청대상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6.3.25.>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3.25.>2. 생산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공동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공동상표 사용신청)

제5조(공동상표 사용신청)①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② 제1항의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2조에서 이동 14.10.15>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3조에서 이동 14.10.15> <개정 2026.3.25.><기존 제1호 삭제 2014.10.15>

제6조(심사절차)

제6조(심사절차)① 군수는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심사서류를 영동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26.3.25.>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를 제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6.3.25.>1. 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동군 품질보증 우수 생산품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서를 내어주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권부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16.01.25>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준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0.03.25)

제8조(사용방법 등)

제8조(사용방법 등)① 공동상표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0.03.25)

제9조(상표사용관리일지 기록ㆍ관리)

제9조(상표사용관리일지 기록ㆍ관리)①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1항에 의한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유통관리원)

제10조(품질유통관리원)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 받은 대상자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장이 추천한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0.03.25, 2026.3.25.)1. 삭제 <2026.3.25.>2. 삭제 <2026.3.25.>②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3.25.>③ 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유통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3.25.>

제11조(품질관리)

제11조(품질관리) 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권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라.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