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2023.12.29.>
제2조(이동지원센터 근무직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이동지원센터 근무직원의 자격기준 등)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7, 2023.12.29.>1. 센터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에서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상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나. 사회복지기관ㆍ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콜센터 등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3. 운전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제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제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27.>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3.11.27.>③ 심사신청은 본인이나 이용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이용대상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할 수 있다.④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심사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심사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제목개정 2023. 11. 27.]
제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
제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① 센터장은 군수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23.11.27.>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이용대상자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8.30, 2023.11.27.>⑤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알릴 수 있다.⑥ 센터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1. 27.>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 예약이용, 정기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운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시간에는 감축 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7.>② 삭제 <2023. 11. 27.>③ 왕복운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할 때마다 각각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발지가 군인 경우에 한한다.④ 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제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7.>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3. 정기이용 : 이용기간을 1개월로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해당 월의 전월 1일부터 10일까지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③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이나 운전사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11.27.>⑤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1.27.>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자 처리)
제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자 처리)①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3.11.27.>② 예약이용, 정기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1. 승차할 때에 운전사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2.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사에게 납부한다.4.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 요금으로 하며,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미터기에 따라 계산한다. [제목개정 2023. 11. 27.]
제11조(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제11조(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심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한다. <개정 2023.11.27.>② 센터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