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고지정 심사기준

항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총계총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 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손충당금적립율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 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7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 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5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소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3.25.>
금고지정 심사기준(제7조 관련)
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군내의 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조합 유형별(신용협동조합,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1~3월, 4~6월, 7~9월, 10~12월, 1년 이상
 나.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7점)
 * 수시 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 수시 입출금의 금리를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대출금리(5점)
 - 군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1~3월, 4~6월, 7~9월, 10~12월, 1년 이상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8점)
 - 군내 지점 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납세자에 대한 납부편의 증진방안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군 금고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지방세입금 수납을 위한 OCR프로그램 판독기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군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 자매결연 등 지역사회 공헌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2점)
 - 장학금 지원, 지역문화․체육행사 등 지원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별 배점
 - 협력사업계획(안)을 제출 받아 금융기관별 배점
Ⅲ.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5(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영동군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고”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12.12.5, 15.02.25, 18.4.30, 2026.3.25.>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신설 15.02.25> <개정 18.4.30.>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신설 15.02.25> <개정 18.4.30.>4. “기금”이란 군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15.02.25, 22.1.13.>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5.02.25, 18.4.30.>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2.12.5>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2.12.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의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5.02.25>

제5조(약정기간)

제5조(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지정 방법)

제6조(금고지정 방법)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2.12.5>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12.12.5>4. <삭제 12.12.5>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개정 18.4.30.>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15.02.25>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8.4.30, 2026.3.2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12.12.5, 18.4.30.>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개정 12.12.5>④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2.12.5, 2026.3.25.> <단서신설 15.02.25>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체결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5.>⑥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징수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금고지정 절차)

제9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2.12.5, 18.4.30.>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심사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8.4.30.>③ 위원회는 제7조의 금고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심의한 후 금고 약정기간 만료 4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제10조(금고 약정)

제10조(금고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8.4.30, 2026.3.25.>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의 공개 등)

제11조(금고약정의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 하여야 한다. <개정 18.4.30, 2026.3.25.>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5.02.25> <개정 2026.3.25.>③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군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5.>④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5.>[제목개정 2026.3.25.]

제12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2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2.1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15.02.25>

제13조(금고운용 보고)

제13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5.02.25><종전 제12조에서 이동 15.02.25>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1.10.29.><종전 제13조에서 이동 15.02.25>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