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16 시행 2023-0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ㄱ. 규 격 : 60cm×120cm H180cm (세로 지주형) ㄴ. 재 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블래스트팅 기법 ㄷ. 전용서체 : 금연구역 - 윤고딕 360 본문(설명문) - 윤고딕 330 영문 - Din체 ㄹ. 전용색상 : 바 탕 - 백색 테두리 - 옥색(C40 Y7) 엠블럼 - 적색(PANTONE 180C), 흰색,검정 글 씨 - 검정, 적색(PANTONE 180C) 마 크 - 영동군상징물 관리조례 참고 캐릭터 - 영동군상징물 관리조례 참고
ㄱ. 규 격 : 30cm×50cm(세로형) ㄴ. 재 질 : 포맥스(5T), 솔벤시트(무광코팅) 3M UV외부시트 ㄷ. 전용서체 : 금연구역 - 윤고딕 360 본문(설명문) - 윤고딕 330 영문 - Din체 ㄹ. 전용색상 : 바 탕 - 백색 테두리 - 주황(M50 Y100) 엠블럼 - 적색(PANTONE 180C), 흰색,검정 글 씨 - 검정, 적색(PANTONE 180C) 마 크 - 영동군상징물 관리조례 참고 캐릭터 - 영동군상징물 관리조례 참고
ㄱ. 규 격 : 30cm×50cm(세로형) ㄴ. 재 질 : 포맥스(5T)솔벤시트(무광코팅) 3M UV외부시트 ㄷ. 전용서체 : 금연구역 - 윤고딕 360 본문(설명문) - 윤고딕 330 영문 - Din체 ㄹ. 전용색상 : 바 탕 - 백색 테두리 - 네이비(C100 M50) 엠블럼 - 적색(PANTONE 180C), 흰색, 검정 글 씨 - 검정, 적색(PANTONE 180C) 마 크 - 영동군상징물 관리조례 참고 캐릭터 - 영동군상징물 관리조례 참고
ㄱ. 규 격 : 30cm×50cm(세로형) ㄴ. 재 질 : 포맥스(5T), 솔벤시트(무광코팅) 3M UV외부시트 ㄷ. 전용서체 : 금연구역 - 윤고딕 360 본문(설명문) - 윤고딕 330 영문 - Din체 ㄹ. 전용색상 : 바 탕 -백색 테두리 - 적색(PANTONE 180C), 엠블럼 - 적색(PANTONE 180C), 흰색, 검정 글 씨 - 검정, 적색(PANTONE 180C) 마 크 - 영동군상징물 관리조례 참고
ㄱ. 규 격 : 60cm×120cm H180cm (세로 지주형) ㄴ. 재 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블래스트팅 기법 ㄷ. 전용서체 : 흡연구역 - 윤고딕 360 본문(설명문) - 윤고딕 330 영문 - Din체 ㄹ. 전용색상 : 바 탕 - 녹색(C85 M10 Y100 K10) 엠블럼 - 흰색 글 씨 - 노랑(Y100) 화이트 마 크 - 영동군상징물 관리조례 참고
ㄱ. 규 격 : 60cm×120cm H180cm (세로 지주형) ㄴ. 재 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샌드블래스트팅 기법 ㄷ. 전용서체 : 흡연구역 - 윤고딕 360 본문(설명문) - 윤고딕 330 영문 - Din체 ㄹ. 전용색상 : 바 탕 - 녹색(C85 M10 Y100 K10) 엠블럼 - 흰색 글 씨 - 노랑(Y100) 화이트 마 크 - 영동군상징물 관리조례 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의 모양 등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1) 도시공원(예시)

 
 2) 학교정화구역(예시)

 3) 버스 정류소 승강장(예시)

 
4) 공통(예시)

 나.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2. 설치기준
 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다.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라.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관리기준 
 가.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수한다.

[별지 제1호서식]금연지도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1. 16.>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1. 16.>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1. 16.>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1. 16.>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첨부서류첨부서류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검토검토➢결재결재➢통보통보
신청인처리기관 (금연담당부서)처리기관 (금연담당부서)처리기관 (금연담당부서)처리기관 (금연담당부서)처리기관 (금연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
첨부서류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준 수 사 항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신청인 (서명 )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위촉장(금연지도원)

영 동 군 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금연지도원증

영동군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영동군수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 1. 16.>

[별지 제7호서식]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영동군수직인[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1. 16.>[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1. 16.>[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1. 16.>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제2조(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1.09.27.>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1.09.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연지도원과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1.09.27, 2023.1.16.> [제목개정 2023. 1. 16.]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1.09.27, 2023.1.16.>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① 군수는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수당지급기준의 최대 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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