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7 시행 2023-03-27 제정

별표

[별표]지원 기준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4조제1항제1호상담 연계
의료비제4조제1항제1호연 5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제4조제1항제1호예산의 범위 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4조제1항제2호4시간 범위 내
법률상담제4조제1항제3호상담 연계고문변호사 등 법률자문 연계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4조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 내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연계 또는 위탁운영
그 밖의 사업제4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서식]민원처리담당자 보호지원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영동군 소속 공무원2. 영동군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4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2.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3. 법률상담4.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해당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4호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홍보방안)

제7조(홍보방안)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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