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위 치비 고
영동어린이집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추풍령어린이집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로5길 5
심천어린이집영동군 심천면 초강로1안길 15
해나라어린이집영동군 영동읍 이수길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11.12.28, 16.01.05, 19.1.25, 22.4.25>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별표 2]이용료 등 세부기준

종 류구 분이용료연회비연체료
장난감 대여개인회원없음- 개인회원 : 10,000원 - 기관회원 : 20,000원수량 관계없이 1일당 1,000원
장난감 대여기관회원없음- 개인회원 : 10,000원 - 기관회원 : 20,000원수량 관계없이 1일당 1,000원
실내놀이터개인회원1회 2,000원- 개인회원 : 10,000원 - 기관회원 : 20,000원-
실내놀이터기관회원1회 1,000원- 개인회원 : 10,000원 - 기관회원 : 20,000원-
실내놀이터비회원1회 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2.4.25>
 
 이용료 등 세부기준(제2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신청인①성명(법인· 단체의 대표자)②법인·단체명②법인·단체명
신청인③주소(전화 : )(전화 : )
신청인④주민등록번호
어린이 집의 원장⑤성명
어린이 집의 원장⑥주소(전화 : )(전화 : )
어린이 집의 원장⑦주민등록번호
어린이집 개요⑧명칭
어린이집 개요⑨소재지(전화 : )(전화 : )
「영동군 보육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보육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보육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보육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보육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보육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함)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6.01.05>

[별지 제2호서식]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

갑갑영 동 군 수영 동 군 수영 동 군 수
을주 소 (법인명)전화번호
을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
명 칭명 칭설치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보육정원
공립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영동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영동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영동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영동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을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영동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
「영동군 보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영동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영 동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영동군 보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영동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영 동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영동군 보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영동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영 동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영동군 보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영동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영 동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영동군 보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영동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영 동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6.01.05>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의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제2조(책임)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2.4.25.>② 보육교직원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2022.4.25.>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5. 삭제 <2024. 5. 7.>6.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보육전문가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16.01.05.>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4. 관계공무원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5.3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개정 18.12.31.>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6.01.05.>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군에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16.01.05. 2022.4.25.>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16.01.05.>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정 16.01.05.>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④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16.01.05.>

제15조(위탁계약)

제15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6.01.05.>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01.05.> <개정 19.1.25.>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6.01.05.>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호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④ 삭제 <19.10.30.>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6.01.05, 19.10.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주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 등의 반환)

제18조(시설물 등의 반환)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등을 되돌려 줄 때 위탁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이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 임면)

제19조(보육교직원 임면)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면직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면직한다. <개정 16.01.05.>

제20조(보육교직원 복무)

제20조(보육교직원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개정 16.01.05.>

제21조

제21조 삭제 <19.10.30.>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6.01.05.>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법규 등 준수)

제23조(관계법규 등 준수)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등 관계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설치 및 위치)

제24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2에 둔다. [본조신설 2022.4.25.]

제25조(시설)

제2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난감 대여실2. 실내놀이터3. 시간제 보육실4. 교육실5. 상담실6. 사무실 [본조신설 2022.4.25.]

제2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2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를 제외한 공휴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5.]

제27조(이용료 등)

제27조(이용료 등)① 센터의 장난감 대여 또는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연회비 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대여는 대여기간 경과 후 반납할 경우에 별표 2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대여 및 실내놀이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본조신설 2022.4.25.]

제28조(위탁운영)

제28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5.]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6.01.05.>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개정 16.01.05.>2. 보육교사 인건비3. 교재ㆍ교구비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16.01.05.>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16.01.05.> [제24조에서 이동 <2022.4.25.>]

제30조(보조금의 환수)

제30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4. 시설이 폐쇄 또는 취소된 때5. 그 밖에 보조금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5조에서 이동 <2022.4.25.>]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하여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03.26> [제26조에서 이동 <2022.4.25.>]

제32조(규칙)

제3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2.4.25.>]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