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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제 출 서 류 |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제조ㆍ 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의 경우) 7.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8. 해당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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