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20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카드 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카드번호
구 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구 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
신청자신청자성명대상자와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대상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대상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대상자전입일 (전입자의 경우)시설입소여부 [ ] 미입소 [ ] 입소 ( 기관명 : 연락처 : )차상위노인위생비 지급 대상 여부 [ ] 여 [ ] 부차상위노인위생비 지급 대상 여부 [ ] 여 [ ] 부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자료 등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또는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카드 제작 및 시스템 운영업체카드 제작 및 관리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그밖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별지 제2호서식]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수불대장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일 자제작수량읍․면명배부수량 (카드번호)배부수량 (카드번호)잔 량비고

[별지 제3호서식]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배부대장

카드번호성 명전화번호주 소배부일수령자서명비고

[별지 제4호서식]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신청

구분[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가맹점 정보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정보주소
가맹점 정보전화번호사업구분□ 목욕 □ 이·미용
대표자성명휴대전화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신규ㆍ변경ㆍ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
20 . . .20 . . .20 . . .20 . .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
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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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20 . . .20 . . .20 .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2. 영업신고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동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2.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생비를 지급받는 사람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등)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자에게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선불카드 또는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하며 지급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반기 : 1월 31일2. 하반기 : 7월 31일② 지원대상자가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이용료는 상반기 50,000원, 하반기 50,000원으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지급기준일 5일 전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해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을 결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제7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카드에 표시된 기한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가맹점 등록)

제7조 (가맹점 등록)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및 이·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군수는 카드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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