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1-25 시행 2016-01-25 제정

별표

[별표]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

구 분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주기점검결과
구 분점검항목권고의무점검결과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매일월간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매일월간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매일월간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1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1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2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매일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2주월간
그네◦ 그네고리(‘S’훅)의 풀림 및 파손매일월간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매일월간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매일월간
그네◦ 그네 줄의 꼬임매일월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1주월간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매일월간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여부, 추락시 상해위험 장애물 존재매일월간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매일월간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1주월간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그네◦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1주월간
그네◦ 볼트나 나사의 풀림매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1주월간
미끄 럼틀◦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1주월간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1주월간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의 풀림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시소의 무게 균형 상태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손잡이가 흔들림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기구의 금이 간 곳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흔들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매일월간
흔들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2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손잡이의 파손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파손, 기울어짐, 흔들림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회전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회전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졌는 지 여부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금이 간 곳의 존재매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2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1주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2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잎, 매트 등)1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수질요염 상태(부유물질 등)매일월간
물이용놀이 기구◦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매일월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
(점검결과) 양호:○, 요주의:△, 요수리:V, 이용금지:×

 * 조합놀이대는 상기 점검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점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영동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각종 시설 점검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금지에 관한 사항7. 다양한 수목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조치 등)

제5조(안전점검 및 결과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항목 및 주기는 별표와 같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는 재지원할 수 없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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