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회의록

회 의 록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회 의 록결 재
일 시일 시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의내용주 요 심의내용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문서 문위원장 위 원위원장 위 원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호서식]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참가인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자 주소성 명성 명
사용료산출액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ㅇ ㅇ 관 장 귀하위와 같이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ㅇ ㅇ 관 장 귀하위와 같이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ㅇ ㅇ 관 장 귀하위와 같이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ㅇ ㅇ 관 장 귀하위와 같이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ㅇ ㅇ 관 장 귀하위와 같이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무인 ㅇ ㅇ 관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2.29.>

[별지 3호서식]영수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29.>
영 수 증
금 액 원정
 상기 금액을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다만, 동조례 제17조에 해당될 경우에 관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ㅇ ㅇ 관 장 (인)
 귀하

[별지 4호서식]위탁운영관리신청서

1. 명 칭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 칭
위와 같이 ㅇㅇ복지회관을 수탁 운영 관리코자 「영동군 읍ㆍ면복지 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성명 주소 귀 하위와 같이 ㅇㅇ복지회관을 수탁 운영 관리코자 「영동군 읍ㆍ면복지 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성명 주소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2.29.>

[별지 5호서식]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5호서식)(제9조제1항 관련) <개정 2023.12.29.>
복 지 회 관 위 탁 관 리 계 약 서
 ㅇㅇ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 ㅇㅇ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ㅇㅇㅇ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약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ㅇㅇ읍면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ㅇㅇ읍면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ㅇ ㅇ 읍 면 장 (인) 
 (을)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3.12.29.>

제2조

제2조 삭 제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06.05.18>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00. 12.30>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00.12.30>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제4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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