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시설명시설명요율구분기준요액(원)
대회의실집 회 장주 간1회(4시간이내)20,000
대회의실집 회 장야 간1회(4시간이내)30,000
대회의실예 식 장주 간1회(4시간이내)10,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주 간1회(4시간이내)5,000
소 회 의 실소 회 의 실야 간1회(4시간이내)6,000
탁 아 소탁 아 소주 간무 료
경 로 당경 로 당매 일무 료
독 서 실독 서 실1 일1 인100
독 서 실독 서 실월 간1 인2,500
목 욕 탕목 욕 탕1 회대 인400
목 욕 탕목 욕 탕1 회소 인200
기 타기 타․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8조제1항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25%가산․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8조제1항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25%가산․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소회의실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 ․ 8조제1항1호의 경우 :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는 별도로 산정함. ․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사용시 기준시간 초과시는 매시간 초과시마다 25%가산
일시일시
안 건제목
안 건내용
주요심의 안 건주요심의 안 건
의결내용의결내용
서 명서 명위원장 위 원 위 원특기사항
사용 시설 구분참가인원참가인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명
사용료 산출액
위와 같이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사용 시설 구분참가인원참가인원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자 주 소성명
사용료 산출액
위와 같이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위와 같이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함 20 년 월 일 나 주 시 장
신청인성 명 (대표자명)직업(단체명)
신청인주 소
사용시 설명사용시 설명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기간사용 기간
감면(신청) 사유 (구체적으로)감면(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입장권
◦ 종 류 : 목욕탕․독서실 ◦ 입장료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명 20 년 월 일 ○○ 종합복지회관◦ 종 류 : 목욕탕․독서실 ◦ 입장료 : 대인 명 소인 명 ◦ 인원수 : 명 ◦ 요 금 : 명 20 년 월 일 ○○ 종합복지회관
1. 명 칭○○읍면종합복지회관
2. 사 용 시 설 구 분
3. 위탁운영 관리기간20 년 월 일 ( 일간) 20 년 월 일
4. 위 탁 관 리 목 적
5. 위탁하고자하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용 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0.)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본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읍)면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첨부 : 회의진행내용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0.)
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20.)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전면>

<허가증 후면 기재사항>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2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사용계획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 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 의해 허가하였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즉시 원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 등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20.)

(별지 제7호서식)
 종합복지회관이용전표(보관용) 종합복지관이용전표(교부용)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20.)

(별지 제9호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위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 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나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을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유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9조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10조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 간에 서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 . .
 (갑) 읍․면장
 (을)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복지회관은 나주시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설치한다. <개정 2019.7.9.>② 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대지 - 1,000제곱미터 이상건물 - 30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18.10.5.>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2. 현실에 부합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 결정5. 기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인 보수 결정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때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의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7.9.>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독서실4. 목욕탕5. 이·미용실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② 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시 예산에 계산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9.>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이 주민에 고루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 수가기준)

제10조(사용료등 수가기준)①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시장은 조정된 사용료 등 수가를 매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를 적용한다.② 제8조제1항의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8.3., 2016.9.27.>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요금 납부 후 이용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허가한다.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④ 읍·면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허가시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9>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16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①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시설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받은 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해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9.>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① 읍·면장은 관리인을 두고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1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인은 읍·면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8.3.>③ 관리인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④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 방지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등 징수5. 사용 정리부 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기타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내의 모든 물품은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3., 2019.7.9.>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9.>② 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인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위탁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11., 2019.7.9.>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11.>, <개정 2019.7.9.>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0. 9. 21.,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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