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소 :
성명 :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귀하를 ○○읍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 ○○구 ○○읍장ㆍ면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의의견주 요 심의의견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참가인원명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 주소성 명성 명
사용료 산출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금액 : 금 원(₩ )
 상기 금액을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17조를 위반할 시 허가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관장 (직인)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위탁관리신청서

명 칭○ ○ ○ 복지회관
사용시설구분
위탁운영관리 기 간
위탁관리목적
위탁 받고자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 관리하고자 「청주시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 명 주 소 ○○읍장ㆍ면장 귀하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 관리하고자 「청주시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 명 주 소 ○○읍장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복지회관위탁관리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함에 있어 ◯◯◯복지회관 관장인 ◯◯읍장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ㆍ면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ㆍ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할 때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을”이 징수하여 회관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각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읍장ㆍ면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조례 제8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관리인)

제4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관리 직원을 회관마다 1명을 둘 수 있다.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 읍장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 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제8조(위탁 관리)

제8조(위탁 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위탁 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상 및 장부)

제9조(비치대상 및 장부) 읍ㆍ면복지회관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일지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원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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