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번호회 관 명위 치비 고
1대소원복지회관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로 137
2노은복지회관충주시 노은면 상입장길 18
3중앙탑복지회관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207
4살미복지회관충주시 살미면 세성로 41
5주덕복지회관충주시 주덕읍 신양2길 3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개정 2014. 10. 17 〉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2.>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6. 2.>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ㆍ결정

제6조(위촉위원 임기)

제6조(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당해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당해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6. 2.>② 간사는 부읍장 또는 부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제9조(회의)

제9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어린이집 <개정 2020. 12. 31.>5. 독서실6. 목욕탕7. 이ㆍ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삭제>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삭제>

제17조(사용허가 취소)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삭제>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2년마다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결정에 의한다.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제2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일 전에 취소요구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2.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요구 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이내에 취소요구 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삭제> <개정 2016. 11. 4.>

제22조

제22조 <삭제> <개정 2014. 10. 17.>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① <삭제> <2016. 11. 4.>② <삭제> <2016. 11. 4.>③ <삭제> <2016. 11. 4.>

제24조(위탁)

제24조(위탁)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5. 6. 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 6. 5.>④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항에서 조문이동]⑤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제3항에서 조문이동]

제25조

제25조 <삭제> <개정 2014. 10. 17.>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14. 10. 17., 2023. 6. 2.>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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