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3.12.29.>
제2조
제2조 삭 제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06.05.18>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00. 12.30>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00.12.30>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제4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영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