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장애인복지관 시설이용료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다목적실1회 2시간 기준20,000원냉․난방 이 용 시 시 간 당 10,000원 추 가
다목적실1회 4시간 기준40,000원냉․난방 이 용 시 시 간 당 10,000원 추 가
다목적실1일 이용 (09:00 ~ 18:00)50,000원냉․난방 이 용 시 시 간 당 10,000원 추 가
식 당1회(4시간 기준)40,000원냉․난방 이 용 시 시 간 당 10,000원 추 가
식 당1일 이용 (09:00 ~ 18:00)50,000원냉․난방 이 용 시 시 간 당 10,000원 추 가
기타 시설자체운영규정에 따름자체운영규정에 따름자체운영규정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애인복지관 시설이용료 (제6조제1항 관련)

[별지서식]장애인복지관 수탁 운영신청서

신 청 법 인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법 인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법 인설립일자연간 수입연간 수입
신 청 법 인재산내역고정자산유동자산
수탁운영기간수탁운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탁운영계획 (간단히 기재)수탁운영계획 (간단히 기재)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 법인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 귀하
붙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붙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붙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붙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붙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붙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붙임서류 1.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 임원 명단 1부 3.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5.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장애인복지관 수탁 운영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 2024.3.2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17에 둔다. <개정11.12.28, 20.07.3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재가(在家)복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16.01.25, 20.07.31.>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31, 2024.3.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문개정 16.01.2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신설 2024.3.25.>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7.31.>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7.31.>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해마다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6.12.30>⑥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전문개정 20.07.31.]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제8조제4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3.2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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