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대 상지급액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신 고 대 상지급액
11.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법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도록 한 경우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4호가목 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한 경우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16.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고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인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사항위 반 자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위 반 자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 고 내 용관련사진 포함관련사진 포함관련사진 포함관련사진 포함
「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 하「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 동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신고포상금 접수대장

연번접 수 년월일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접 수 년월일성 명주 소전화번호위반자 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고포상금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5.>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포상금 지급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의 신고내용이 제3조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의 기록·관리)

제8조(대장의 기록·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접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접수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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