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1.10.,17.05.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옥천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10.11.10.,17.05.10>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개정 10.11.10.>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은 희색으로 한다. <개정 10.11.10>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옥천군의회의장 (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17.05.10>② 신분증과 대장에는 동일한 사진을 첨부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7.05.10>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05.10>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 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