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옥천군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기준

구분구분기준금액(원)금액(원)비 고
구분구분기준평일주말비 고
옥천 군민 도서관 (다목적실)대관료1회 (4시간)30,00036,000- 기준시간을 초과한 경우 매 시간마다 사용료를 가산함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평일 1시간당 1만원, 주말 1시간당 1만2천원)
옥천 군민 도서관 (다목적실)빔프로젝트20,00020,000
옥천 군민 도서관 (다목적실)무선마이크1개당5,0005,000
옥천 군민 도서관 (다목적실)냉․난방기20,00020,000
구분구분기준(단면)기준(단면)기준(단면)금액(원)비 고
옥천 군민도서관, 가양도서관전자 복사기 및 프린터흑 백A41매40- 양면은 2매로 인정
옥천 군민도서관, 가양도서관전자 복사기 및 프린터흑 백B41매60- 양면은 2매로 인정
옥천 군민도서관, 가양도서관전자 복사기 및 프린터흑 백A31매80- 양면은 2매로 인정
옥천 군민도서관, 가양도서관전자 복사기 및 프린터컬 러A41매150- 양면은 2매로 인정
옥천 군민도서관, 가양도서관전자 복사기 및 프린터컬 러B41매200- 양면은 2매로 인정
옥천 군민도서관, 가양도서관전자 복사기 및 프린터컬 러A31매250- 양면은 2매로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옥천군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2. 장비 사용료

[별표 2] 옥천군 공공도서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취소시기반환기준비고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전액 반환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납부한 사용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옥천군 공공도서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이 설치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민도서관: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 102. 가양도서관: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58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민도서관: 매주 금요일2. 가양도서관: 매주 월요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휴관한다.4. 도서의 정리ㆍ점검, 시설물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2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옥천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책, DVD 등)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학술연구를 위한 지식정보 제공3.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제6조(조직 및 운영)

제6조(조직 및 운영)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행복교육과장이 겸임한다.②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이용 및 회원가입)

제7조(이용 및 회원가입)① 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 대출 등 도서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② 회원 자격, 가입 절차, 도서 대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3. 시설을 훼손하거나 도서관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람4. 반려동물 동반자(「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5.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제9조(시설의 사용신청) 도서관 내 시설을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사용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료)

제10조(시설의 사용료)① 도서관 내 시설 또는 장비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옥천군이 개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의 경우2.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독서진흥과 관련해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3. 그 밖에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관장은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등)

제13조(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2. 독서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3. 그 밖에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참여자 및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옥천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의 연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의 불용 및 폐기ㆍ관리전환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도서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관리위탁)

제17조(관리위탁)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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