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25 시행 2019-10-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운전자운전자운전자사무장사무장사무장센터장센터장결 재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결 재
운행 거리전일누계전일누계㎞㎞㎞㎞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급유량급유량ℓℓℓ
운행 거리금일누계금일누계㎞㎞㎞㎞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단 가단 가원원원
운행 거리금일운행금일운행㎞㎞㎞㎞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금 액금 액원원원
수리․정비 상황수리․정비 상황수리․정비 상황
출발시간출발시간이용자이용자이용자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이용요금이용요금비고비고
출발시간출발시간성명성명탑승인원출발지출발지출발지도착지도착지도착지이용요금이용요금비고비고
계계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10.25.>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별표] 우선순위 표

항목세부내용배점(점)비고
① 장애정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40
① 장애정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0
① 장애정도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② 이용목적병원(재활)치료30
② 이용목적직업훈련25
② 이용목적직장․업무20
② 이용목적초중고, 대학교 교육30
② 이용목적복지관10
② 이용목적종교 활동10
② 이용목적취미․오락, 쇼핑, 기타10
③ 이용횟수 (전 1주)미 이용30
③ 이용횟수 (전 1주)1회 이용 당 5점 감점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19.10.25.>
우선순위 표

※ 우선순위는 고 득점자 순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①, ②, ③의 고득점 순으로 함.

[별지 제3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일련 번호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신청인신청인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자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고
일련 번호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성명관계성명생년월일장애 정도연락처이용일시출발지목적지운전원차량 번호배차 일시운행 일시이용 요금비고
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10.25.>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이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자주 소장애정도장애정도
신청내용이용목적□ 병원(재활)치료□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장․업무□ 직장․업무□ 초중고․교육□ 초중고․교육
신청내용이용목적□ 대학교□ 복지관□ 복지관□ 종교활동□ 종교활동□ 취미․오락□ 취미․오락
신청내용이용목적□ 쇼 핑□ 기 타□ 기 타
신청내용이용시간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신청내용출 발 지 (승차위치)
신청내용목 적 지
신청내용요청사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동지원센터의 장 귀하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0.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①「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운전원의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4.12.19>1.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겸직2. 상담원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나. 사회복지기관 단체·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또는 콜센터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3. 운전원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②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공통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을 옥천군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시이용 : 이용 당일2. 예약이용 : 이용일 1일 전부터 당일 예약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서면 및 전산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전산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없다.⑤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이용신청자의 처리)

제5조(이용신청자의 처리)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정도,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19.10.25.>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차 시 신분증 제시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납부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