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3. 농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농업근로자4. 가족종사자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5.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6.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ㆍ위해요인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의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