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옥천군기

․ 바탕 : 흰색 ․ 마크 : 빨간색(상단 : 태양) 초록색(중간 : 산) 파란색(하단 : 물) ․로고(글씨): 검정색 ※ 색상기준 옥천 빨간색 DIC 2496 (M100. Y100) 옥천 초록색 DIC 2561 (C100. Y100) 옥천 파란색 DIC 2597 (C100. M70)
․ 바탕 : 흰색 ․ 마크 : 빨간색(상단 : 태양) 초록색(중간 : 산) 파란색(하단 : 물) ․로고(글씨): 검정색 ※ 색상기준 옥천 빨간색 DIC 2496 (M100. Y100) 옥천 초록색 DIC 2561 (C100. Y100) 옥천 파란색 DIC 2597 (C100. M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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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문화홍보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1〕 
옥 천 군 기
(1) 군기모양(색상)

(2)군기규격(가로×세로)

※ 군기의 규격 및 마크․로고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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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문화홍보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3) 군기의 상징
 가. 형 태
 심벌마크는 해․산과 들․맑은 물을 배치하여 ‘친환경적인 고장’ ‘힘차게 전진하는 문화군민상’을 표현하였으며, 군기의 흰색 바탕은 옥천군민의 순수함과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나. 내용설명
 상단의 빨간색 태양은 ‘옥’자의 첫 자음 ‘ㅇ’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태양을 상징함으로써 군민들의 높은 기상과 밝고 희망찬 미래를 의미한다.
 
 중안의 초록색 부분은 ‘옥’자의 가운데 모음 ‘ㅗ’로서 아름다운 산과 기름진 황금들판의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하단의 파란색 부분은 ‘옥’자의 받침 ‘ㄱ’과 옥천의 ‘천(川)’자로 우리 지역을 흐르는 젖줄, 즉 서화천, 보청천, 금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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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휘장증여대장

번 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 여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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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문화홍보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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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사용(변경) 승인신청서

신청인회 사 명
신청인대 표 자
신청인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문화홍보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1.3.>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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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문장(철인), 휘장

제3편 문화홍보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2〕 
 문 장 철 인

※ 문장과 철인은 군기의 예에 의하며, 색상과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휘 장

 
 옥천빨간색
 옥천초록색
 옥천파란색
※ 휘장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모양(색상)과 규격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캐릭터

제3편 문화홍보 옥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3〕 
캐 릭 터 (마스코트)
(1) 기 본 형

(2) 내용설명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포도를 소재로 포도송이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이름을 송글이라 하여 표현한 것이다.
 여성권위의 신장과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모습을 남․여 한 쌍으로 개발하였으며 여자 마스코트는 우리군의 특산품을 권하는 모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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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을 상징하는 군기와 문장,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휘장,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6.4.1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11.3.,2026.4.10.>1. 군기: 별표 12. 문장(철인)·휘장: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군조(郡鳥): 비둘기5. 군화(郡花): 개나리6. 군목(郡木): 은행나무

제4조(문장·휘장)

제4조(문장·휘장)① 문장은 휘장·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10.>1.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군 공공시설,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개정 2026.4.10.>③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11.3.>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개정 2017.11.3.>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개정 2017.11.3.>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1.3.,2026.4.10.>④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제5조(의견수렴 등)

제5조(의견수렴 등)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6.4.10.]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 이미지형성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4.10.>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6.4.10.>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3.>③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1.3.,2026.4.10.>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②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행사 등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을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4.10.>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설치·운영)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설치·운영)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옥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3.,2026.4.10.>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6.4.1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4.1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3.,2026.4.10.>1.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3.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1.5,2007.10.10,2008.7.30, 2010.9.24, 2012.6.29, 2014.9.30.,2017.11.3.,2026.4.10.>⑥ <삭제 2017.11.3.>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7.10.10.,2026.4.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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