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7-30 시행 2020-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2조제1호 관련)
 1. 제2조제1호가목 관련(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 위치는 식품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바닥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 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및 판매대 등은 내수성 재질 등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뚜껑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 저장통을 갖추어야 한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2조제1호나목 관련(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며,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적합한 기계·기구류 등을 갖추어야 한 다. 
 2)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이동판매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동판매시설에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영업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서

신고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고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고 사항명칭(상호)명칭(상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신고 사항소 재 지소 재 지(☏ )(☏ )(☏ )(☏ )(☏ )
신고 사항영업기간영업기간
「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 영업신고증수수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별표 26]수수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별표 26]
유의 사항유의 사항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1) 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행사기간이며, 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기간은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2) 신고 된 영업기간 외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7.30.> (앞면) 

 (뒷면)

[별표 2]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별표 2]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축제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를 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

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폐업신고서즉 시즉 시즉 시
신 고 인신 고 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③ 주 소③ 주 소③ 주 소
영 업 소영 업 소④ 종 류④ 종 류④ 종 류⑤ 업 소 명⑤ 업 소 명
영 업 소영 업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⑦ 폐 업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⑨ 분 실 사 유
「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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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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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통 보통 보◀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등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라.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 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단체와 계약에 의해 선정되어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①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공통시설 적용특례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제2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다만,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7.30.>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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