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①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청소년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복지센터는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옥천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2. 청소년 및 부모 상담활동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6.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17.11.30.>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개정 17.11.30.>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복지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상담지원팀·통합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7.11.30.>② 군수는 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복지센터는 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전화 등 상담실 등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청소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ㆍ조정ㆍ운영실적의 평가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관한 자문3.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⑤ <삭제 17.11.30.>
제8조(복지센터 운영)
제8조(복지센터 운영)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4.10.>③ 위탁운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