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1.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 하는 행위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 형상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마약을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3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년월 일시 분
신고사항위 반 자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위 반 자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관련사진 필히 포함(업소별 개별신고)관련사진 필히 포함(업소별 개별신고)관련사진 필히 포함(업소별 개별신고)관련사진 필히 포함(업소별 개별신고)
「옥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 제7조에 따라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 제7조에 따라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 제7조에 따라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 제7조에 따라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 제7조에 따라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제4조, 제7조에 따라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옥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사진 및 증거물, 신고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구비서류 : 사진 및 증거물, 신고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구비서류 : 사진 및 증거물, 신고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구비서류 : 사진 및 증거물, 신고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구비서류 : 사진 및 증거물, 신고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구비서류 : 사진 및 증거물, 신고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일자 (시간)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고포상금 지급내역신고포상금 지급내역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일자 (시간)성 명주 소전화번호업 소 명 (성 명)위치ㆍ주소위 반 내 용위반행위 확인여부포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되는 신고 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팩스ㆍ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해당 사안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감시단이 신고한 경우3.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3자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9조(대장의 기록ㆍ관리)

제9조(대장의 기록ㆍ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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