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1호서식]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서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서(꿈키움 카드 발급신청)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서(꿈키움 카드 발급신청)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서(꿈키움 카드 발급신청)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따른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꿈키움 카드 제작 및 관리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성 명생년월일□□□□□□- □××××××
주 소연락처자택: 휴대전화:
통지방법통지방법□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통지방법통지방법□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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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리인 신청)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본인(대리인 신청)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본인(대리인 신청)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본인(대리인 신청)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본인(대리인 신청)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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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본인은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본인은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본인은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본인은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의서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의서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의서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의서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청소년 및 보호자, 가구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청소년 및 보호자, 가구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청소년 및 보호자, 가구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청소년 및 보호자, 가구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청소년 및 보호자, 가구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시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시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시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시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시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10.>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연 락 처사업장: 휴대전화:사업장: 휴대전화:사업장: 휴대전화:
대 표 자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1 가맹점정보 (전산등록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2. 계좌정보 
 
 3. 단말기정보
 (매장 내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꼭 기재해 주세요)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옥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청소년에게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옥천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군수는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바우처의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2만원 이내(연 24만원 이내) <개정 2025.7.10.>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3만원 이내(연 36만원 이내) <개정 2025.7.10.>

제5조(지급 절차)

제5조(지급 절차)① 바우처를 지급받으려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0.>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의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0.>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7.10.>

제6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급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달 지급한다. <개정 2025.7.10.>②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제7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개정 2025.7.10.>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7.10.>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13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제8조(바우처의 사용지역)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옥천군 내로 한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개정 2026.4.10.>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개정 2026.4.10.>4. 그 밖에 군수가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0.>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바우처카드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7.10.>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7.10.>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6조(카드의 관리 등)

제16조(카드의 관리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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