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수강기준수강료비고
취미, 교양, 문화, 여가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과목당 (회차)회차당 2,000원재료비 또는 교재비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16.7.12., 2022.12.30.>
프로그램 수강료(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면비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6)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단, 자녀가 미성년 일 것)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면제
※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6.7.12., 개정 2021.12.30.>
수강료 감면기준(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전액반환
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전액반환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강의 개시전전액반환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강의 1회차 진행 후70%반환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강의 2회차 진행 후50%반환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강의 3회차 진행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고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회차를 기준으로 한다.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6.7.12.>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생학습”이란 자기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말한다.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의 종합지원 거점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무료 학습 실시 및 학습경비2.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교육시설에 대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제5조(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3.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1.6.17.>4.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호로부터 이동 2021.6.17.>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군 또는 평생교육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공무원3. 옥천군 평생학습관장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군수는 제1항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추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협조)

제11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17.11.30.>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4조(위치)

제14조(위치) 학습관은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 10”에 둔다.<개정 13.7.5>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2.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간 연계협력 추진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5. 평생학습 관련 자료의 수집, 정보의 제공 및 공유6.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7. 기타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조직 및 운영)

제16조(조직 및 운영)① 학습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행복교육과장이 된다.<개정 11.9.20., 2022.12.30.>② 관장은 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 한다.③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④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제17조(수강료 징수)

제17조(수강료 징수)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필요시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 할 수 있다.③ 수강료 및 그 징수와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6.7.12.>

제18조(수강료의 반환)

제18조(수강료의 반환) 제17조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7.12.>

제19조(공동추진)

제19조(공동추진) 군수는 제15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군수는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7.12.>[본조 신설 2016.7.12.]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신설 2016.7.12.>1. 마을단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군민강사 지원3. 마을네트워크 구축 운영4.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6.7.12.]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옥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16.7.12.>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12.>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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