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비용 지원 기준

[별지 서식]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행정심판 비용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관련 행정심판 사건 정보 및 소송 이력 조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
1. 청구인 인적사항 등성 명 (법인명/대표자)생년월일
1. 청구인 인적사항 등주 소 (영업소)
1. 청구인 인적사항 등전화번호
2.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청 구 인피청구인
3.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사 건 명사건번호
3.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재결기관재결일
3.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집행정지□ 여 □ 부집행정지 결정일
3. 청구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4. 청구액 산출 내역행정심판원원원원
4. 청구액 산출 내역집행정지원원원원
「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옥천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비용 지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년 월 일 청구인 (인)년 월 일 청구인 (인)년 월 일 청구인 (인)년 월 일 청구인 (인)년 월 일 청구인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옥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변호사 행정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변호사 행정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변호사 행정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변호사 행정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변호사 행정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첨부서류 목록 : 표지 포함 매 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1부. 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 1부.(해당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3.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변호사 행정사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정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청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옥천군이 행정심판비용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청구인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 비용 지원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옥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상대방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안 행정심판이 인용된 경우를 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제5조(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서식의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2. 집행정지 결정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본인명의 통장사본4. 신분증 사본5. 변호사, 행정사 등 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1.20.>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② 군수는 행정심판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군수는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기한)

제7조(지원금 신청 기한)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군이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