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09-02 시행 2015-09-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분증

[별표]

별지 1.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결재신분증번호발급연월일성명생년월일성별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유반환사진비고
신분증번호발급연월일성명생년월일성별신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2.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음성군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9.20.>② 삭 제 <개정 2010.9.20.>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음성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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