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25 시행 2021-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별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 관련)
1. 금연공원 표지판

2. 지정구역별 표지판

3. 지정구역별 스티커

4. 흡연구역 표지판

5.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군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지체없이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으로 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단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다.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4.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조례 제3조제1항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스티커에 표시된 거리에 내용과 같다. [본조신설 2021.2.25.]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는 별표와 같다.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2.25.]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음성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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