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군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1조제4항의 의결사항을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 중 다음 가목에서 라목까지 중 하나에 해당되며 마목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5.>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설치ㆍ운영되는 시설나.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4. 11. 5.>다.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 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회비로 운영되고 자연마을 또는 아파트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이 10명 이상인 시설 <개정 2019.6.5, 2024. 11. 5.>라. 경로당이 있는 행정리에 언어, 풍습, 생활습관 등 특성상 「음성군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신설 2019.6.5.>마. 1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을 갖춘 시설 [종전 라목에서 이동 <2019.6.5.>][전문개정 2018.12.5.]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비2. 경로당 시설 운영비3. 경로당 시설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개정 2018.12.5., 2019.6.5.>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비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는 마을명의로 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② 미등록 경로당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하여, 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5.>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경로당 지원사업(긴급개보수)의 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8.12.5.]<개정 2019.6.5., 2025. 12. 31.>1. 긴급개보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2. 읍ㆍ면장은 제1호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경로당 지원사업(긴급개보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3.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경로당의 신청서 등을 토대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4.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 일부나 모든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6.5.>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12. 31.>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5.>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가족행복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8.10.27, 2011.12.23, 2015.6.25, 2019.6.5, 2024. 12. 26.>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2.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6.5.>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한다. <개정 2019.6.5.>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6.5.>
제10조(위원회 임기)
제10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6.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회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2. 31.>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