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음성군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 점 가 명 : 2. 대표자 성명 : 3. 소 재 지 : 4. 면적/점포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
골목형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음성군(일자리경제과)음성군(일자리경제과)음성군(일자리경제과)음성군(일자리경제과)음성군(일자리경제과)음성군(일자리경제과)음성군(일자리경제과)음성군(일자리경제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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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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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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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25. 6. 5.>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6. 5.>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상설점포 전체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삭제 2025. 6. 5.>3. <삭제 2025. 6. 5.>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6.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5. 6. 5.>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3. 행사, 축제, 홈페이지ㆍ블로그ㆍSNS 운영 등 상권홍보 및 공동마케팅 사업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 사업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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