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2-16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음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음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음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음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음성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음성군수음성군수음성군수음성군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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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3.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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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4. 위촉장

음 성 군 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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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5. 금연지도원증

음성군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음성군수
60㎜×90㎜60㎜×9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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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6.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음성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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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7.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음 성 군 수직인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 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 연 지도원③ 생 년 월 일④ 전화번호
금 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 입 기 간⑥ 출 입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 입 장 소⑦ 출 입 장 소
⑧ 직 무 수 행 범 위⑧ 직 무 수 행 범 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제3항 및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제3항 및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제3항 및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제3항 및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제3항 및 「음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자격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2.16.>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6조(직무수행범위)

제6조(직무수행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

제7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16.]

제8조(실적관리 등)

제8조(실적관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목개정 2019.12.1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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