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음성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시 설 명위 치
신천휴먼시아어린이집음성읍 중앙로40번길 16
금왕어린이집금왕읍 응천서길 3
금왕주공어린이집금왕읍 무극로324번길 15
금석어린이집금왕읍 금석택지길 34
원남어린이집원남면 보천로65번길 38
맹동어린이집맹동면 대동로 26
동성어린이집맹동면 학예로 62
이안어린이집대소읍 대금로 686-1
삼성어린이집삼성면 금일로 87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음성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제13조 관련)

별지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
신청인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어린이집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어린이집 개요어린이집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음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갑갑음 성 군 수음 성 군 수음 성 군 수
을주 소 (법인명)전화번호
을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수탁 어린이집의 표시수탁 어린이집의 표시수탁 어린이집의 표시수탁 어린이집의 표시수탁 어린이집의 표시
명 칭명 칭설치년월일
소재지소재지보육정원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음성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음성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음성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음성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음성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계약내용 :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음성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음 성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음성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음 성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음성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음 성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음성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음 성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 및 음성군 보육 조례를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음 성 군 수 (직인) 수탁자(을)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② 보육교직원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남녀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5. 15.>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6.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등)① 군수는 군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주민 밀집 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립어린이집 운영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를 따른다.

제13조(명칭 및 위치)

제13조(명칭 및 위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4조(위탁운영 등)

제14조(위탁운영 등)① 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직접운영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③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 등)

제15조(위탁계약 등)①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공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후에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공개경쟁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조례 공포일 기준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잔여 위탁 기간 만료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제16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ㆍ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제17조(고용승계)

제1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제1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탁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⑤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 서면으로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 및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등)

제21조(비용의 보조 등)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5.>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ㆍ보수 비용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복지증진비3. 교재ㆍ교구비 및 교재ㆍ교구 공모전 시상금품 등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업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1조의2(부모부담 비용 지원)

제21조의2(부모부담 비용 지원)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로 입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5.>

제22조(보조금의 환수)

제22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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