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26 시행 2019-01-01 제정

별표

별지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8.6.15>[1면][1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는 30일)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는 30일)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는 30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 계세대주와 관 계세대주와 관 계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동거여부동거여부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장명직장명직장명전화번호 (집/직장)전화번호 (집/직장)전화번호 (집/직장)전화번호 (집/직장)전화번호 (집/직장)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본인부담금 환급계좌성 명성 명성 명성 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본인부담금 환급계좌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제출처제출처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사회보장급여 내용
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출산(예정)일출산(예정)일출산(예정)일출산(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지원 유형지원 유형□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신청요건신청요건기 본 지원대상기 본 지원대상□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신청요건신청요건예 외 지원대상 (해당자만)예 외 지원대상 (해당자만)□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보 건 소보 건 소보 건 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제공 장소서비스 제공 장소□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자택 □ 기타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 유 의 사 항 >확인 (√ 체크)
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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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1.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6.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추가제출 서류추가제출 서류추가제출 서류추가제출 서류추가제출 서류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휴직확인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음 성 군 수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년 월 일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신청인 (대리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대리 신청의 경우)(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출 산 일출 산 일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이 용소득유형서비스 기간서비스 기간□ 단축 □ 표준 □ 연장
서비스 이 용기본지원 대상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소득기준 이하
서비스 이 용소득기준 초과(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 초과(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 초과(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 초과(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 초과(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 초과(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 초과(예외지원) 대상
서비스 이 용□ 첫째아 출산가정 □ 둘째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첫째아 출산가정 □ 둘째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첫째아 출산가정 □ 둘째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첫째아 출산가정 □ 둘째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첫째아 출산가정 □ 둘째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첫째아 출산가정 □ 둘째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첫째아 출산가정 □ 둘째아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서비스 이 용서비스 이용 기간서비스 이용 기간~ ( 일)~ ( 일)~ ( 일)~ ( 일)~ ( 일)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서비스 제공기관 납부액)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10%, 표준형 서비스 초과 금액)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10%, 표준형 서비스 초과 금액)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원원원원원원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③ 청구금액 총액③ 청구금액 총액\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지급 계좌번호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환수조치 시 동의환수조치 시 동의환수조치 시 동의동의자: (서명)
유의사항유의사항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2.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는 표준형 서비스 금액기준으로 산정 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2.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는 표준형 서비스 금액기준으로 산정 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2.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는 표준형 서비스 금액기준으로 산정 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2.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는 표준형 서비스 금액기준으로 산정 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2.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는 표준형 서비스 금액기준으로 산정 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2.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는 표준형 서비스 금액기준으로 산정 하여 지원 ex) 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을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을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을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을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을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을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을 청구합니다.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비용을 청구합니다.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3. 본인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하여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 스의 적절한 선정‧관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전자정 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하여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 스의 적절한 선정‧관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전자정 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하여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 스의 적절한 선정‧관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전자정 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하여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 스의 적절한 선정‧관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전자정 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하여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 스의 적절한 선정‧관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전자정 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하여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 스의 적절한 선정‧관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전자정 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본인: (보호자)(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면]

음성군수 귀하

[2면]

3. 이용기관의 명칭: 음성군보건소(건강증진과)

별지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장

번호신청일산모 이름생년 월일주 소연락처출산 (예정)일출산 순위태아유형서비스 기간(일)제공 기관명바우처지원 /추가지원비 고 (환수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장

별지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

번호신청일산모 이름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산일지원 유형서비스 기간(일)지원금 (원)비 고 (환수일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년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6.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소지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산모의 주소지가 음성군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바우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및 본인부담금 발생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신청서 1부2. 출산(예정)증명서류 1부

제5조(지원 대상 여부확인 등)

제5조(지원 대상 여부확인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확인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주소와 관내거주 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3. 본인통장사본 1부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산모ㆍ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인 사람이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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