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별표

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설치-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통계법」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5/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05 ~ 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수의 유수채취가.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 제4항 나목의 1/3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1/4 ※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사력의 채취가. 당해연도의 골재사용료는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의회등 2개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10.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하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 (제2조 제1항 관련)

 ※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번호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 ×300/1000} 】
2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 ×100/1000} 】
3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 ×60/1000} 】
4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 ×30/1000} 】
5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 ×10/1000} 】
6500퍼센트 이상전년도점용료 +【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500/100) ×5/1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점용료등의 조정산식 (제2조 제5항 관련)

3.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표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소하천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등의 공사 및 기타 소하천 등의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소하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 료를 납부하는 경우100퍼센트
5. 소하천등의 자연갈수량 범위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7. 한국농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8. 기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점용료등의 감면기준표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15.>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1.15.>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2년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9.11.15.>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1.15.>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개월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군수가 공공사업 등 필요한 경우의 취소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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