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성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 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란 인증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등 각종 제증명 발급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한다. <개정 2021.6.7.>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군수는 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관내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